카테고리 없음

노령연금 지급기준 확인

구마마도 2019. 12. 16. 22:32

노령연금 지급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연금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령연금 지급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봅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글을 정독해보니 노령연금 지급기준 연령은 우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70% 어르신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하며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르신의 재산 중 부동산, 동산 등을 환산하여 소득이 상위로 높으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기초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계산식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면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계산을 해보신 뒤에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신청을 하는 곳은 거주하신 곳 인근 주민센터(구: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연금은 현재 받는 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어르신들의 여명기간이 더욱 길어지시고 장수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는 낳지 않고 어르신만 늘어나니 걱정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어르신들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노령연금 중 기초연금 등을 손보자는 움직임은 한편으론 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을 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수준으로 이 적은 노령연금마저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가 매우 곤란하게 되는 어르신들이 반드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도 아니지만, 어르신들을 비하하며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뒤에서 숙덕거리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어 놓은 부분에 대한 지분이 지금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 얘기를 하면서 사회 얘기를 더불어서 해버렸는데 그만큼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얼마를 지급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