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20만 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금씩 그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가족들까지 케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범한 제도가 바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급여와 제도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에 관해서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한 장애의 정도가 중하다면 노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나라에서 보다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제도의 보안 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장애인의 인권이 더욱 중시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스스로가 불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각종 서류가 필요한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할 때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서, 장애등급 확인 문서, 장애등급 심사 규정 문서, 건강보험증 및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구좌의 사본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는데 기간에 맞추어 갱신 신청을 하여 지속해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잊지 않고 꼭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과거에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에 비하면 진실로 괄목할만한 성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대략 3달 전부터 종료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갱신신청이 완료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저런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구: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등에서 제출하셔도 되고 가족이 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한 게 발견될 시 보통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준다고 하니 거기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갱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고 계속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3년마다 유효 기간 이내에 신청을 통하여 수급자격 갱신을 하셔야 하며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 그 해당 월의 다음 월 말일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 129 )로 연락하셔서 질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갱신과 관련한 법령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으신 장애우입니다.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노인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기 때문인지 여하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해놓았더라고요.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 등록한 재외 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 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약간은 불편한 소식 중 하나는 정부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을 결정했는데요.

당연히 장애인 단체에서는 본인부담금의 과한 인상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높아진 만큼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비난을 완벽히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높은 본인부담금 탓에 활동지원 수급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된 수가 때문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가 인상을 보면 개인별 산정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2009년 최대 월 4만 원에 불과하던 본인부담금이 2019년에 29만400원, 올해는 30만 원대까지 올랐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오신 분의 인터뷰에 따르면 지출의 대부분이 활동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인데 10년 넘게 열심히 일해도 저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장애인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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